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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상세 정보

개인 임신·출산 현금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시군구 건강증진과

서비스 안내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는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주관하며,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상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등록: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 2026-01-29 16:32:0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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