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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집주인임대 주택융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집주인임대 주택융자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주택임대사업 등록자에게 저금리로 융자하여 임대주택 공급기반 마련 |
| 지원 대상 | ○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 내 주택소유자(주택임대사업등록자) |
| 선정 기준 | ○ 전용면적85㎡ 이하, 공시가격 2억원 이하(다가구 제외)인 준공 20년 이내 다가구 주택 또는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 지원 내용 | ○ (융자형) 1순위 임차인 검증 시 금리 1.5%, 2순위 2.5% 적용 * 융자 한도(가구당) : 수도권 1억원, 광역시 0.8억원, 기타 지역 0.6억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주택정비과 |
| 문의처 |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정비사업지원부/053-663-8744 |
| 접수 기관 | 한국감정원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2-02 20:21:18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