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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집주인임대 주택융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집주인임대 주택융자
분류
# 개인# 주거·자립#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주택임대사업 등록자에게 저금리로 융자하여 임대주택 공급기반 마련
지원 대상
○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 내 주택소유자(주택임대사업등록자)
선정 기준
○ 전용면적85㎡ 이하, 공시가격 2억원 이하(다가구 제외)인 준공 20년 이내 다가구 주택 또는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지원 내용
○ (융자형) 1순위 임차인 검증 시 금리 1.5%, 2순위 2.5% 적용
* 융자 한도(가구당) : 수도권 1억원, 광역시 0.8억원, 기타 지역 0.6억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 주택정비과
문의처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정비사업지원부/053-663-8744
접수 기관 한국감정원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2-02 20:21:18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