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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공유형모기지 융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공유형모기지 융자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
| 지원 대상 |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
| 선정 기준 |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
| 지원 내용 |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신한은행/1599-8000 |
| 접수 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2-02 20:23:30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