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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
| 분류 | # 개인# 문화·환경#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
| 지원 대상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
| 선정 기준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 지원 내용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국가유산청 / 정책총괄과 |
| 문의처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
| 접수 기관 |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29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