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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상세 정보

서비스명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분류
# 개인# 문화·환경#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지원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원 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국가유산청 / 정책총괄과
문의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접수 기관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29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