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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
|---|---|
| 분류 | # 개인# 문화·환경#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비용지원 |
| 지원 대상 |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158억 원 내외,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 ○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 예산 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국가유산청 / 유적발굴과 |
| 문의처 | 국가유산진흥원/1577-5805 |
| 접수 기관 | 국가유산진흥원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29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