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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
| 분류 | # 개인# 문화·환경#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
| 지원 대상 |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 선정 기준 |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
| 지원 내용 |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국가유산청 / 정책총괄과 |
| 문의처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
| 접수 기관 | 국가유산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29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