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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상세 정보

서비스명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분류
# 개인# 문화·환경#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지원 대상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선정 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지원 내용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국가유산청 / 정책총괄과
문의처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042-481-4776
접수 기관 국가유산청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29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