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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 안내
전입한 귀농인에게 빈집수리비 지원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서비스는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주관하며, 전입한 귀농인에게 빈집수리비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가족이(부부)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만20세~65세 이하인 봉화군 정착귀농인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가족이(부부)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만20세~65세 이하인 봉화군 정착귀농인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봉화군 외 지역에서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 외 다른 분야에 종사하다가, 가족이(부부) 함께 전입해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만20세~65세 이하인 봉화군 정착귀농인
지원 내용
○ 만 20세~65세 이하인 봉화군 정착귀농인이 빈집(1년 이상 비어있는 집)을 수리하여 전입시, 수리비 최대 300만원 지원(자부담 20%)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 2026-01-15 16:06:4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