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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상세 정보

서비스명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분류
# 가구# 농림축산어업# 현금
서비스 목적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지원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 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원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 기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수산직불제팀
문의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44-200-5454
접수 기관 시·군·구청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2-15 10:00:24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07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