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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영농도우미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영농도우미 지원 |
|---|---|
| 분류 | # 개인||가구#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 활동 도모 |
| 지원 대상 |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 치료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 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 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을 대상 ○ 세부 지원 요건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 질환(암, 심장 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④ ‘농업인 교육과정' * 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 |
| 선정 기준 |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 치료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 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 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을 대상 ○ 세부 지원 요건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 질환(암, 심장 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④ ‘농업인 교육과정' * 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 |
| 지원 내용 |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 치료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 인력 지원 ○ 가구당 1일에 1명의 영농도우미 파견, 영농도우미 임금의 일부는 국고 70%(최대 56,000원/일)지원, 30%는 이용자 부담 ○ 신청기간 및 도우미 지원일수 - 진단기간 내 또는 진단기간 후 60일 이내 : 최대 10일(법정감염병 최대 14일) -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치료 후 60일 이내 : 최대 10일 - 자가격리 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30일 이내 : 최대 14일 - 교육시작 전 10일부터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 : 교육참여 일수(최대 10일)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서비스과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044-201-1575||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80-542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9-16 16:56:3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08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