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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상세 정보

서비스명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분류
# 가구# 주거·자립# 기술지원
서비스 목적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선정 기준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지원 내용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재생지원팀
문의처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7-18 14:20:0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02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