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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
|---|---|
| 분류 | # 가구# 주거·자립# 기술지원 |
| 서비스 목적 |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
| 지원 대상 |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 선정 기준 |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 지원 내용 |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재생지원팀 |
| 문의처 |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7-18 14:20:0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02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