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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맞춤형농지지원사업 |
|---|---|
| 분류 | # 개인# 농림축산어업# 서비스(일자리) |
| 서비스 목적 | 농업인 대상으로 영농활동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지원(임대, 매도)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 |
| 지원 대상 |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
| 선정 기준 |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 농업경영정보 등록, 본인의 농외 소득액이 연 37백만원 미만인 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계약당사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등 관계 외의 자 등 요건 필요함 |
| 지원 내용 | - 농업인 대상 ㅇ 농지 매입 시, 매입자금 융자 지원 ㅇ 농지 임차 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 |
| 신청 기한 | 예산범위내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2||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3||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6||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7-01 14:30:18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4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