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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
|---|---|
| 분류 | # 개인||법인/시설/단체# 생활안정# 기타(교육) |
| 서비스 목적 |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 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을 |
| 지원 대상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
| 선정 기준 |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
| 지원 내용 | -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
| 신청 기한 |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그린바이오산업팀 |
| 문의처 | 농식품부/044-201-2139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01-29 18:47:07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09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