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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분류
# 개인||법인/시설/단체# 생활안정# 기타(교육)
서비스 목적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 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 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에 근거한 신고기업
선정 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지원 내용
- (제품개발)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신청 기한 세부계획 확정 후 결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그린바이오산업팀
문의처 농식품부/044-201-2139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4-01-29 18:47:07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09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