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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 |
|---|---|
| 분류 |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1~10년간 직불금 지급 |
| 지원 대상 |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
| 선정 기준 |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 (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 (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 (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
| 지원 내용 | ○ 농지이양 은퇴직불 - 가입연령: 65~84세 고령 농업인 - 기입요건: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 - 지급대상 농지: 신청인 본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 지역 농지 등 - 지급단가: (매도) 600만원/ha, (매도 조건부 임대) 480만원/ha - 지급기한: 1~10년간, 85세까지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공익직불정책과 |
| 문의처 | 공익직불정책과/044-201-1778||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01-29 17:34:25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46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