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가축(오리) 사육제한 보상금 지급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가축(오리) 사육제한 보상금 지급 |
|---|---|
| 분류 |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 |
| 지원 대상 | 오리 사육농가, 오리 초생추 공급자(계열화사업자, 종란공급 농가 또는 업체) |
| 선정 기준 |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이하 ‘고위험지역‘) 내 농가 * 1) 최근 5년간 발생농가 반경 3km 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리) 2)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 야생조류 항원․항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리) 중 최근 5년간 발생농가가 있는 지역(리) 3) 가금 사육농가의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반경 1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리) |
| 지원 내용 |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11.1.~2.28.)하고 이에 대한 보상 실시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9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01-29 17:27:31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0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