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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
|---|---|
| 분류 | # 개인# 농림축산어업# 기타(상담) |
| 서비스 목적 | 사전진단을 통한 경영·기술 분야 운영효율화, 투자 타당성분석 및 제언 등 |
| 지원 대상 | ○ 개별 또는 법인경영체로 사업 신청일 기준 2040세대 청년농업인으로서, 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 - 경영체는 개별경영체와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를 모두 포함 - 청년농업인은 경영체 대표자의 나이가 만 19세 이상 ~ 49세 이하인 자 |
| 선정 기준 | ○ 개별경영체 지원자격 - 사업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49세 이하 - 농업투자를 투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 - 농업경영체 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단, 청년창업형후계농(청창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법인경영체 지원자격 - 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6 충족 -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최소 5인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 사업대상자 제외사항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조직경영체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법인 - 농업법인 중 영농대행 또는 농기계작업대행 법인 - 당해연도 농업경영컨설팅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 · 세금을 체납 중인 법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법인은 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법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 · 휴·폐업 중인 법인 |
| 지원 내용 | ○ 사전진단을 통한 경영·기술 분야 운영효율화, 투자 타당성분석 및 제언 등 |
| 신청 기한 | 2024.12.09~2025.01.07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 |
|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인력지원실/044-861-874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3-02-08 15:17:58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20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