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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상세 정보

서비스명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분류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
서비스 목적
사업지원대상자에게 FTA 교육·홍보, 수출확대 컨설팅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선정 기준
○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지원 내용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신청 기한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정책과
문의처 FTA이행지원센터/061-820-2102
접수 기관 FTA이행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2-16 13:55:22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0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