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사업지원대상자에게 FTA 교육·홍보, 수출확대 컨설팅 등을 지원 |
| 지원 대상 |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
| 선정 기준 | ○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 지원 내용 |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
| 신청 기한 |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정책과 |
| 문의처 | FTA이행지원센터/061-820-2102 |
| 접수 기관 | FTA이행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2-16 13:55:22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0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