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청년어촌정착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청년어촌정착지원 |
|---|---|
| 분류 |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
| 지원 대상 |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만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 선정 기준 |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 지원 내용 |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
| 신청 기한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
| 문의처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63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0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