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청년어촌정착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청년어촌정착지원
분류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
서비스 목적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만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선정 기준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 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신청 기한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문의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44-200-5663
접수 기관 시·군·구청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0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