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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기타||기타(교육) |
| 서비스 목적 |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
| 지원 대상 |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
| 선정 기준 |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
| 지원 내용 |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
| 신청 기한 | 각 지자체에 문의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 |
| 문의처 |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0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