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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상세 정보

서비스명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분류
# 개인# 보육·교육# 기타||기타(교육)
서비스 목적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지원 대상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선정 기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지원 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신청 기한 각 지자체에 문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육성정책팀
문의처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접수 기관 시·군·구청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0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