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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분류
# 개인# 고용·창업# 서비스(일자리)
서비스 목적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선정자에게 체재비, 왕복항공료, 보험 등 지원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해외여행․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대학 2학년 이상을 이수한 자(학・석박사 재학생 포함) 및 졸업생, 만19~34세
선정 기준
○ 3단계 전형(서류-국내면접-기관원격면접)을 통한 우수자 선발
지원 내용
○ 국제기구·해외기업 등과 인턴수요를 협의, 자격요건에 맞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발·파견하고 그에 따른 체재비 등을 지원
신청 기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확인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국제협력총괄과
문의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769
접수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8:5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