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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
| 지원 대상 |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
| 선정 기준 | ○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
| 지원 내용 |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
| 신청 기한 | 당해 연도 1월경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산업수출진흥과 |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51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0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