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
서비스 목적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지원 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선정 기준
○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지원 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신청 기한 당해 연도 1월경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산업수출진흥과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51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0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