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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분류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비닐 또는 장비를 이용해 사일리지를 제조해 축산농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선정 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지원 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접수 기관 시·군·구청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21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