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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상세 정보

서비스명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분류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
서비스 목적
지자체,산지조직에게 산지농산물유통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지원 대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선정 기준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 내용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신청 기한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0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