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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지자체,산지조직에게 산지농산물유통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
| 지원 대상 |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
| 선정 기준 |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 지원 내용 |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
| 신청 기한 |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
|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3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0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