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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상세 정보

서비스명 인삼생산시설현대화
분류
# 개인||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기타(상담)
서비스 목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인산 내재해시설,무인방제시설,방풍망시설등 지원
지원 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신청 기한 매년 2월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접수 기관 시·군·구청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05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