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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유기농업자재 공시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유기농업자재 공시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기타 |
| 서비스 목적 | 유기농업자재 생산자,수입판매자에게 자재의 공시기준 적합도를 검토하여 공시 |
| 지원 대상 |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
| 선정 기준 | ○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
| 지원 내용 |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보자재과 |
| 문의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054-429-4185 |
| 접수 기관 | 공시기관(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 신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0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