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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상세 정보

개인 생활안정 현금(보험)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시군구 안전재난과

서비스 안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서비스는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주관하며,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신청불필요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화상(심재성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분류표에서 정하는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가스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9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9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 2,000만원
익사 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20만원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등록: 2024-12-21 16:40:06
최종 수정: 2025-11-27 19:18:3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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