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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기타
서비스 목적
국제수산협상 전문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신청 기한 별도 공고기한 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국제협력총괄과
문의처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8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46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