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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상세 정보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물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소관 기관

경상북도 김천시 시군구 축산과

서비스 안내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서비스는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주관하며,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관내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가금농가 제외)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관내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가금농가 제외)

지원 내용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 2025-11-27 19:16:55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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