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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이동수리소 운영

상세 정보

서비스명 이동수리소 운영
분류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물
서비스 목적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선정 기준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지원 내용
당해 연도 1인당 1회 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신청 기한 수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문의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4||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8||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97
접수 기관 시·군·구청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0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