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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
서비스 목적
농업법인,농협,김치가공업체 등에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 및 개보수지원
지원 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선정 기준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지원 내용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신청 기한 전년도 8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
접수 기관 해당 시군구(농식품분야)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02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