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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농업법인,농협,김치가공업체 등에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 및 개보수지원 |
| 지원 대상 |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 선정 기준 |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
| 지원 내용 |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
| 신청 기한 | 전년도 8월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 |
| 접수 기관 | 해당 시군구(농식품분야)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02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