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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기타(교육)
서비스 목적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 및 다문화가족의 농촌정착과정 지원
지원 대상
○ (교육생) 농촌 결혼이민여성 중 영농정착의지가 강하고 의사소통 가능한 자, 한국인과 결혼하여 농촌에 정착한 이민여성과 가족, 지역주민
○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멘토)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 여성농업인(이민여성 포함)
선정 기준
○ 선발위원회(지역농협) 심사를 통해 선발
* 농협 팀장 또는 상무 이상 책임자, 외부 전문가(1인 이상) 등으로 구성된
지원 내용
①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
- 결혼이민여성 정착 단계별로 기초·심화 과정 구분·운영
- (기초) 기초농업교육과 농업·농촌 문화교육을 통한 농촌정착 지원
- (심화) 전문농업교육·선진지 견학을 통한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②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 농업교육
- 결혼이민여성과 전문 여성농업인을 1:1로 연계하여 실습 위주의 맞춤형 영농교육(작물별 재배농법) 실시

③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현장과정(지역본부 주관) 다문화가족 구성원 간 갈등해소 및 관계향상 교육, 농업·농촌 가치 이해, 한국의 역사·문화 체험을 통한 자긍심 고취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인식개선
【미래세대캠프】농업분야 진로 탐색, 농촌 후계세대로서의 비전 제시, 농촌지역 차세대 주역 양성 및 참여자 간 소통 형성
신청 기한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일정 다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여성정책팀
문의처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80-5423
접수 기관 지역농협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21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