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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상세 정보

서비스명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분류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
서비스 목적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 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신청 기한 매년 4월 말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경제과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6
접수 기관 주민센터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06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