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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지원 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선정 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지원 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신청 기한 미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접수 기관 시·군·구청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10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