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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 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 지원 대상 |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
| 선정 기준 |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
| 지원 내용 |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
| 신청 기한 | 미정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10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