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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전략작물산업화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전략작물산업화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기타(교육)||기타(상담)||현물 |
| 서비스 목적 | 농업법인,농협조직,협동조합에게 교육·컨설팅,시설·장비, |
| 지원 대상 |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
| 선정 기준 |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
| 지원 내용 |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
| 신청 기한 |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전략작물육성팀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8 |
| 접수 기관 |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0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