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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전략작물산업화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전략작물산업화
분류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기타(교육)||기타(상담)||현물
서비스 목적
농업법인,농협조직,협동조합에게 교육·컨설팅,시설·장비,
지원 대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선정 기준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지원 내용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신청 기한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전략작물육성팀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044-201-2918
접수 기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0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