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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
|---|---|
| 분류 | # 개인||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축산농가·법인에게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지원 |
| 지원 대상 |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02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