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축산물 인증 장려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 안내
친환경 인증농가 인즈이 및 가축(생산) 장려금 지원
주요 지원 대상은 ○ 신청일 현재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 신청일 현재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사 업 량 : 42호
○ 사 업 비 : 67,200천원(도비 16,800, 군비 50,400)
○ 지원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메추리 등
○ 지원대상 : 유기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가(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동물복지축산(정부) 인증 농가
○ 사업내용
- 인증비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인증
- 출하장려금 지원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정장려금 지원 :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지원한도액
-인증비(신규 인증, 재인증 시 지원)
∙ 유기‧무항생제축산물 : 2백만원 이내/호
∙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0.5백만원 이내/호
-출하장려금(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비용 일부보전)
∙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1백만원 이내/호
-지정장려금
∙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정부) : 1백만원 이내/호
○ 지급 대상 기간 : 전년 11. 1. ~ 당해연도 10. 31.(12개월간)
- 인증비 : 지급 대상 기간 중 인증을 획득(신규, 갱신)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 출하장려금 : 인증을 획득하고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지급 대상 기간 중 출하(생산)한 인증 축산물 출하장려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