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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귀어업인 정착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 안내
귀어업인에게 정착지원금 또는 주택수리비 중 선택하여 지원
귀어업인 정착 지원 서비스는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주관하며, 귀어업인에게 정착지원금 또는 주택수리비 중 선택하여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사업 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만65세 이하 세대주 - 관내에 이주하여 6개월이 지난 후 사업 신청 가능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최근 5년이내 귀어귀촌교육(이론)을 1일 이상(또는 7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사업자 선정 -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사업 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만65세 이하 세대주 - 관내에 이주하여 6개월이 지난 후 사업 신청 가능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최근 5년이내 귀어귀촌교육(이론)을 1일 이상(또는 7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사업자 선정 -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사업 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완도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만65세 이하 세대주
- 관내에 이주하여 6개월이 지난 후 사업 신청 가능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최근 5년이내 귀어귀촌교육(이론)을 1일 이상(또는 7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사업자 선정
-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지원 내용
○ 정착지원금 또는 주택수리비 중 택1
- 가구당 500만원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 2025-12-08 23:23:4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