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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상세 정보

서비스명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서비스 목적
1,2,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상품개발,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지원 대상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선정 기준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경제과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4
접수 기관 시·군·구청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46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