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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
|---|---|
| 분류 |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 |
| 지원 대상 | ○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 ○ (소득안정자금)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라 소득을 손실한 농가 |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 내용 | ○ 생계안정비용 :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생계비를 일부 지원 ○ 소득안정비용 :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 따라 이동제한·반출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손실 비용 일부 지원 - 조기 출하 농가 : 사료 잔량 × 구입금액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02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