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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채소가격안정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채소가격안정지원 |
|---|---|
| 분류 |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주요 채소류 계약재배 농업인 등에게 가격차보전, 수급대책(산지폐기, 출하장려) 비용 지원 |
| 지원 대상 | 당해연도 대상 품목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농협, 법인 및 참여를 희망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톤 이상으로,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 |
| 선정 기준 | 당해연도 대상 품목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농협, 법인 및 참여를 희망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톤 이상으로,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 |
| 지원 내용 | 농업인의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사전 면적조절, 출하정지, 출하장려 등) 이행을 전제로 일정 수준의 소득(평년 도매가격의 80%) 및 산지폐기 등 수급대책 추진으로 인한 손실 등을 보전하는 제도 |
| 신청 기한 |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품목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
| 문의처 | 농협경제지주/02-2081-7656||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922 |
| 접수 기관 |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산지유통법인)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0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