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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상세 정보

개인 주거·자립 현금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전라남도 영광군 시군구 인구교육정책실

서비스 안내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서비스는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주관하며,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 2026-01-26 15:49:5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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