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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상세 정보

서비스명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분류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기타(교육)
서비스 목적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지원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선정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지원 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신청 기한 별도 안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2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0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