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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기타(교육) |
| 서비스 목적 |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
| 지원 대상 |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
| 선정 기준 |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 지원 내용 |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
| 신청 기한 | 별도 안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 |
|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2 |
| 접수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0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