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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서비스 목적
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지원
지원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 기준
○ 업체의 수출 역량,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지원 내용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신청 기한 연중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수출진흥과
문의처 aT 신시장개척부/061-931-0964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02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