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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 지원 대상 |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
| 선정 기준 |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
| 지원 내용 |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업체당 5,000백만원 ○ 지원금리: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
| 신청 기한 | 매년 2월말까지 접수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업과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44-201-2440 |
| 접수 기관 | 농협: 02-2080--6389 / aT: 061-931-1149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02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