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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방역장비 등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방역장비 등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행정·안전# 기타 |
| 서비스 목적 | 지자체 가축방역기관등에 방역 및 소독차량,검사장비 등 구입지원 |
| 지원 대상 | ○ 지방자치단체 |
| 선정 기준 |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
| 지원 내용 | ○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0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