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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방역장비 등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방역장비 등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행정·안전# 기타
서비스 목적
지자체 가축방역기관등에 방역 및 소독차량,검사장비 등 구입지원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검사장비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지원 내용
○ 지자체 가축방역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방역 및 소독 차량, 검사장비 등 구입비용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접수 기관 시·군·구청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0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