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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예방약품 등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예방약품 등 지원
분류
# 개인# 농림축산어업# 기타
서비스 목적
국내 축산농가등에 유행열,돼지열병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등 지원
지원 대상
○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선정 기준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지원 내용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접수 기관 시·군·구청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0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