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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예방약품 등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예방약품 등 지원 |
|---|---|
| 분류 | # 개인# 농림축산어업# 기타 |
| 서비스 목적 | 국내 축산농가등에 유행열,돼지열병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등 지원 |
| 지원 대상 | ○ 가축 백신, 방제약품, 질병 컨설팅, 등이 필요한 축산농가 |
| 선정 기준 | ○ 농식품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예방, 검진약품 등 수요 파악 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사업비 지원 |
| 지원 내용 | ○ 써코바이러스, 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광견병, 뉴캣슬병 등 예방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검진약품 등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1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0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