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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
|---|---|
| 분류 | # 개인||법인/시설/단체# 행정·안전#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
| 지원 대상 |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
| 선정 기준 |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
| 지원 내용 |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2년 일시 상환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경제과 |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5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41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