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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지연금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농지연금 |
|---|---|
| 분류 |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 |
| 지원 대상 |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선정 기준 |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
| 지원 내용 |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 문의처 | 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 |
| 접수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0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