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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지연금

상세 정보

서비스명 농지연금
분류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
지원 대상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선정 기준
○ 대상자: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지원 내용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문의처 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
접수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04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