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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상세 정보

서비스명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분류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
서비스 목적
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지원 대상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선정 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지원 내용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
문의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853
접수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0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