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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 |
| 서비스 목적 | 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
| 지원 대상 |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
| 선정 기준 |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
| 지원 내용 |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 |
|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853 |
| 접수 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0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