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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중소식품기업에게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 경쟁령 강화 지원 |
| 지원 대상 | ○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4개 유형에 속하는 융합형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전략적제휴형, 농업인경영형, 네트워크형, 공동출자형) |
| 선정 기준 |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
| 지원 내용 |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ㆍ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 판로개척 등 |
| 신청 기한 | ○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사업 공고일로부터 1개월간(미달 시 추가모집) /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활성화: 3월중, 2년 유효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푸드테크정책과 |
| 문의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2-6300-1733 |
| 접수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04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