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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
|---|---|
| 분류 | # 개인# 행정·안전# 현금 |
| 서비스 목적 |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생산자에게 산정보고서 작성등 컨설팅 지원등 |
| 지원 대상 |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
| 선정 기준 |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
| 지원 내용 |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
| 신청 기한 |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탄소중립정책과 |
| 문의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 |
| 접수 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08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