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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분류
# 개인# 행정·안전# 현금
서비스 목적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생산자에게 산정보고서 작성등 컨설팅 지원등
지원 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선정 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신청 기한 상반기/ 하반기 공고기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탄소중립정책과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
접수 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08
데이터 갱신일 2026-01-20